관계법령
이제 환기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실내공기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건강을 위해 개정된
‘실내 공기질 관련법’ 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환기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2003.4.30 - 국회통과, 2004.5 - 시행)
- 적용대상 : 지하역사, 터미널, 공항,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호텔, 백화점, 100세대이상 거주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실시내용 : 유지기준(먼지:100㎍/㎥, CO₂:1000ppm, 포름알데히드(HCHO):0.12ppm, 총부유세균:800CFU/㎡, CO:10ppm) 권고기준(산화질소(NO₂):0.05ppm, 휘발유기화합물(VOC):0.4ppm, 석면:0.01개/cc, 오존:0.065ppm, 라돈(Rn):4.0pci/ℓ) 관리책임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이수 의무 부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오엶물질 주민 입주 전 측정·공고
학교보건법
- 2002년년 교육부에서 교실 내 환기, 온/습도, 먼지에 대한 보건 강화
(CO₂:1000ppm/1시간 평균, 미세먼지:0.15PPM/24시간 평균, 환기량:21.6CMH/1인)
- 2005년 3월 학교보건법의 개정 공포(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의 강화)
환경부
- 2005년 12월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리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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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 권고기준
-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 2. 벤전 30㎍/㎥ 이하
- 3. 톨루엔 1,000㎍/㎥ 이하
- 4. 에틸벤젠 360㎍/㎥ 이하
- 5. 자일렌 700㎍/㎥ 이하
- 6. 스타렌 300㎍/㎥ 이하
건설교통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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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신설
제11조(공동주택 및 | 다중이용 시설의 환기 설비 기준 등) ① 명 제 8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 공동 주택 등" 이라 한다)은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