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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여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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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다양한 고객님들의 질문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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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상기간에 대하여
관련제품 가스보일러
내용
기본적으로 공산품 소비자 보호 규정에 의한 무상 서비스 기간은 개별구입 제품인 경우는 1년, 신규 집단 세대인 경우 건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대개 2년입니다. 서비스 기간내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지 못한 상태로 무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당연히 당사가 책임을 지고 A/S를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일러 자체의 고장이 아닌 건축물의 고장인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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