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여는 서비스"
고객과 하나되는 롯데기공의 열린 마음입니다.
다양한 고객님들의 질문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제목 | 무상기간에 못 고친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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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제품 | 가스보일러 |
내용 |
기본적으로 공산품 소비자 보호 규정에 의한 무상서비스 기간은 개별구입 제품인 경우는 1년, 신규 집단 세대인 경우 건설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 되며 대개 2년입니다. 서비스 기간내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접수를 하여 고치지 못한 상태로 무상기간이 경과된 경우 당연히 당사가 책임을 지고 A/S를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상기간내 접수를 않고 무상기간이 경과한후에 접수를 하였거나,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되어 발생되는 문제등 보일러 자체 문제가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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